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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이 사 회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7 장. 집 행 기 관

제 8 장. 보 칙

 제 9 장. 기 부 금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1.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재단” (이하 ‘본법인’)이라 한다.

2. 영문 표기는 "the International Youth Cultural Foundation"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 소재지)

본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시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본부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법인은 대한민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감성과 예술 체험을 갖게 하여 충·효·예의 건전한 품성을 함양케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능력을 갖추게 하고 청소년의 정보, 복지, 문화와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제4조 (사업)

본법인은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문화 지원 사업

2. 충·효·예 등 청소년 인성 개발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환경보호와 정보화를 위한 교육사업

4.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신문 지원 사업

5.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사업, 복지사업 및 체육사업의 운영과 지원

6. 청소년 지도자 양성

7. 저소득층, 소외 계층 청소년 정보화 지원 사업

8. 국제 청소년 교류 사업

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0. 청소년 안전 문화 지원사업

11. 기타 본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법인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이익의 제공)

1. 본법인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는 미리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법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본법인의 회원은 본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관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1. 본법인의 회원으로서 본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법인의 회원으로서 본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 명

2. 부이사장 : 2 명

3. 이 사 : 5 명 - 10 명

4. 감 사 : 2 명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부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 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법인을 대표하고 본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위임받은 직무를 직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 2항의 감사 결과 후 부정 또는 불법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부산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전호에 규정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제20조 (총재, 고문)

법인은 필요에 따라 청소년 정보, 문화 예술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명예총재, 총재,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지도위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법인의 최고의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의결 정족수)

1. 총회에 부의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기타 본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이를 따라야 한다.

 

제33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일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4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 및 감사 1인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1. 본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재정)

본법인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8조 (차입금)

본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년도)

본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예산 편성)

본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 (결산)

본법인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집 행 기 관

 

제44조 (사무처)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법인의 사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5조 (청소년정보문화원)

1. 본법인은 다양한 정보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원을 두며 정보문화원에는 원장 1명과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둔다.

2. 정보문화원 산하에 교육, 문화, 예술, 국제교류, 언론, 복지, 체육, 해양, 환경, 정보 등 10개의 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를 둘 수 있다.

3. 정보문화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문화예술원은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는 협회 명의의 모든 행사 시행 여부와 시기 조정, 시행 담당위원회를 의결하고 모든 행사의 재정 운영 및 집행은 정보문화원장이 담당한다.

6. 상임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각 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 8 장. 보 칙

 

제46조 (본법인 해산)

본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부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해산본법인의 재산귀속)

본법인의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업무보고)

1. 익년도의 시업계획서, 예산계획서,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부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보고를 할 때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50조 (시행규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기타 사항)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과 부산시장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장. 기 부 금

 

제52조 (기부금 공고)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부산시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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